2024년 주거종합계획
◈ 공공주택 23.8만호(공공임대 11.5만, 공공지원 3.3만, 공공분양 9.0만), 주거 급여 145만 가구, 구입․전월세자금 29.1만 가구 등 총 197.9만호(가구) 지원
□ ’24년 전국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은 54만호
ㅇ (지역별) 수도권 30만호(55.6%), 비수도권 24만호(44.4%) 목표 - 세부적으로는 서울 11만호, 비수도권 광역·자치시 11만호 등
ㅇ (유형별)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 12만호,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등 16만호 - 도시개발, 기타 일반주택사업 등을 통해 26만호 공급 목표
□ 추진방향
□ 부동산 신산업 기반 구축
□ (기반조성) 중개법인 육성을 위해 現 법인 겸업제한 규정* 완화
(토지분양, 금융알선 추가, 중개사법 개정)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법인은 ’중개+6개업무‘로 겸업범위 한정(①임대관리 대행 ②부동산 이용・개발・거래상담 ③경영정보 제공 ④분양대행 ⑤주거이전 지원(도배 등) ⑥경매 대리)
ㅇ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육성을 위해 현행 우수 부동산사업자 인증제*를 전면 개편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 검토
* `18년부터 부동산 연계 서비스 제공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운영중
□ (데이터 개방) 신산업 지원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공신력 있는 통계발표
* 공동주택의 ’동‘ 정보, ’등기일‘(아파트→연립․다세대 추가),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지번‘, 거래주체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외국 포함) 정보 등
ㅇ 빈집 거래에 필요한 정보도 민간에 적극 공개*하여 빈집 정비· 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 (기존) 빈집수 및 발생원인 → (개선) 위치, 등급, 주택유형, 용도지역 등 추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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