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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정부는 6.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는 '24.6.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8.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됨.

- 또한,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24.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4.12.31.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임.

- 아울러,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함.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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