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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목요일

(론세일,유입물건)경매시장의 꽃 부실채권(NPL)투자 장,단점


 (론세일,유입물건)경매시장의 꽃 부실채권(NPL)투자 장,단점

    

경,공매 시장의 맛있는 투자물건 찾기

유입방식의 채권투자로 세테크 확보

연일 계속되는 장마가 많은피해를 속출하면서 한반도도 결국은 안전지대에서 피해가질 못하는 것 같은데 제발 올해도 적당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늘 높은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던 부동산 폭등이 이제는 폭락을 넘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필자가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부족이 또한번 큰화근이 일거라 했는데 요근래에 서울 일부에서 회복의 봉화불이 오르는 것 같은데??

회복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여파가 경매장에서 서서히 나타나는게 그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되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르는게 이제는 내집마련의 적기가 찾아온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지난 시간에 부실채권(NPL)이 무었인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부실채권(NPL)을 어떻게 투자하고 또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알아보자.

    

1.채권투자(LOAN SALE)로 수익발생

경매가 진해되는 부동산의 순위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낙찰이 되었을 때 배당금을 받게되는데 이때 채권투자금과 확정배당금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게 론세일(LOAN SALE) 방식의 채권투자다.

[장점]

여기서 부실채권(NPL)투자의 큰장점이 해당채권을 매입할 때 할인을 받게되는데 계약서에 기재되는 채권매입액은 할인금액이 아닌 해당채권의 확정총액까지 가능하게되 기간의 이익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장점이다.

[단점]

론세일(LOAN SALE)투자의 가장큰 함정은 해당채권의 매입과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인의 접근이 무척 힘들다 생각되는데 이부분을 일부 경매전문가나 투자기관에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않아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손해를 보게되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이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짚어볼께요.)



2.해당부동산 유입방식

이 부분이 부실채권(NPL)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채권을 매입한 후 경매당사자 지위를 확보하여 해당 물건을 일반인보다 월등한 지위를 확보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다.

[장점]

해당 채권을 매입할 때 앞에서도 얘기를 하였듯이 매입하는 채권액이 할인된 금액이 아닌 총 채권액(채권원금+이자+이자의이자)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을 매입한 후 해당 물건에 입찰을 참가할 때 낙찰금액을 총채권액까지 입찰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의 경쟁을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확보한 채권총액만큼의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잔금납부 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어 별도의 추가자금이 발생하질 않고 총채권액이 낙찰가액이 되면서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이 혜택은 해당 물건을 매입하는 매수인 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단점]

일반 경매에 비해 채권 매입에 대한 초기자금 과다투자로 인한 부담과 낙찰대금의 업으로 인해 취,등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근저당채권의 질권부 대출을 발생시킬 경우 낙찰 후 배당까지 많은 이자를 부담 할 수 있다.

부실채권(NPL)투자의 기본은 양질의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며 이보다 더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당 물건을 2차 가공하여 좋은 상품을 만드는 기술과 혜안이 필요하다 할 수있다.


필자는 경매와공매물건 중 각종 사업부지를 부실채권(NPL)으로 확보하여 시행사에게 매입케 하여줌으로 큰 수익을 올려주고 있어 불경기에 또 다른 불루오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개인투자자나 시행사의 참여를 기다리며 궁금한점 댓글로 올려주세요~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토지 경매]2023-1885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328-1

 

[토지 경매]2023-1885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328-1

부동산투자 흙속에 진주 경매시장에 관심같기.

충청권 경매시장 활기를 찾아간다.




입춘과 우수가 지난 요즘 날씨가 겨울로 회귀하는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우리네 지갑사정과 똑같이 꽁꽁 얼어붇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마냥 얼어붙은게 시장물가를 비롯하여 부동산 시장에4도 찬바람이 불면서 여기저게 온통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래도 발빠른 사람들은 경매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매 싸이트를 뒤적이다 나름 양질의 물건이 발견되어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임장활동을 마치고 포스팅을 하면서 눈여겨 봐야할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해당물건은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소재의 농지로 법률상 논으로 되있으나 현상은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에 새롭게 파종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초 감정가는 2,817,367,000원에 시작하여 3번의 유찰끝에 14억 까지 떨어져 이번에는 임자를 찾지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나름 복병은 없는지 눈여겨 봐야할게 있는것 같습니다.

주변의 여건은 도시외곽의 마을 안쪽에 전원주택 단지마냥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하여 개발토지로서 활용도 가능 할 거라 여겨집니다.




경매참여시 알아야 할 기본정보

  1. 경매 진행 주체:

  • 대부분의 경우 토지경매는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이를 통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경매 공고 및 정보 확인:

  • 경매가 예정된 토지에 대한 정보는 공고를 통해 알려집니다. 공고에는 경매 일정, 장소, 경매물건의 세부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보증금 및 입찰 방법:

  • 토지경매 참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금(최저가의 10%)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금으로 사용되거나, 낙찰을 하지 못할 경우 환불될 수 있습니다.

  1. 낙찰 후 절차:

  • 낙찰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경매 진행 주체에게 등기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1. 유의할 사항:

  • 토지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신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매물건의 특성, 채무 상황, 부동산 가치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1. 전문가 상담:

  • 토지경매는 법적인 측면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앞서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경매는 법적인 절차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로그 주소구입후 시험운행까지 블로그 수익화  사업을 위해 도메인 주소를 구입하였는데 이걸 주소를 지정하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네이버 블로그를 여지 껏 참 편하게 이용했고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관련 회사에서 만들어줘서 편하게 사용하였는데 막상 내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