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개시 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2조~87조에 따라
「2024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월 13일(수)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책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역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또한 구체화한다.
*법인 차주의 경우 대표(이하 사내이사 등 임원 포함)의 기존 대출액 합산,개인신청자 또한 차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기존 대출액 합산 등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신청 기간 : 2024. 03. 13.(수) 10:00 ~ 추후 안내 시(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붙임 1> 적시된 신청 서류 준수
ㅇ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 : m.jipjuin@reb.or.kr (팩스·등기우편·방문 신청 불가)
☞ 제목 :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신청인 성명 또는 사업자명)
※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 담당자 등의 대리 신청 시 접수 및 사업 참여 불가
□ 시세조사 안내
ㅇ 사업 신청 후 검토가 완료되면 시세조사 수수료 납부에 대해 별도로 안내되며, 납부 확인 후 접수증(가형) 발급 및 시세조사가 진행됩니다. - 동일단지 기준으로 신청 호실 수 규모별로 수수료 적용
ㅇ 사업 신청이 집중될 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접수증(가형) 발급 및 시세조사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ㅇ 조사에 특정가격 수준을 요구하거나 객관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해당 행위 발생 시 사업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제출처 : 이메일 m.jipjuin@reb.or.kr (팩스·등기우편·방문 신청 불가)
☞ 제목 :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신청인 성명 또는 사업자명)
ㅇ 유의 사항 - 아래 서류를 작성 및 발급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순서에 맞게 첨부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파일 개수가 많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반드시 각 호실별 별도 정리 필수) - 파일 이름은 아래 제출 서류명으로 변경하고, 파일 순서 및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사업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처 : 이메일 m.jipjuin@reb.or.kr (팩스·등기우편·방문 신청 불가)
☞ 제목 :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접수증(나형) 발급 요청 (신청인 성명 또는 사업자명)
ㅇ 유의 사항 - 아래 서류를 호실별로 정리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순서에 맞게 첨부 - 임차인 작성 서류는 작성 일자,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 파일 이름은 아래 제출 서류명으로 적용하고, 첨부파일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접수증(나형)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2순위(무주택 일반인) 증빙 시 접수증(가형) 발급일 이후 계약하는 호실은 30일 이상 모집 공고문 필수
☞ 2순위는 모집 공고일 30일 이후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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